OZ3050000
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처치 및 수술료 (순환기)
- 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
* 깊은 곳에 위치한 정맥류나 기존의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정맥류를 주사기나 카테터를 이용하여 혈관경화제를 투여하는 치료법
공개가격 수집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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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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