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Z3050000

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처치 및 수술료 (순환기)
  2. 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

* 깊은 곳에 위치한 정맥류나 기존의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정맥류를 주사기나 카테터를 이용하여 혈관경화제를 투여하는 치료법

공개가격 수집 현황

82개 기관 · 46,000원–3,000,000원

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.

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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