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Z1140000

호산구양이온단백농도측정검사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검체 검사료
  2. 호산구양이온단백농도측정검사

* 기도내 염증의 정도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로서 알레르기 질환 특히 기관지 천식의 진단, 중등도 판정 및 항염증제 치료의 효과 판정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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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.

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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