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Z1140000
호산구양이온단백농도측정검사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검체 검사료
- 호산구양이온단백농도측정검사
* 기도내 염증의 정도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로서 알레르기 질환 특히 기관지 천식의 진단, 중등도 판정 및 항염증제 치료의 효과 판정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
공개가격 수집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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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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