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Z1620000
뇌혈관 정량적 자기공명혈관조영술[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MRA 포함]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
- 뇌혈관 정량적 자기공명혈관조영술[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MRA 포함]
공개가격 수집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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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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