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58310000
비유전성 유전자검사-중합효소연쇄반응-확장-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, 중합효소연쇄반응-교잡반응
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병리 검사료
-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
- 비유전성 유전자검사-중합효소연쇄반응-확장-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, 중합효소연쇄반응-교잡반응
공개가격 수집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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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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