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58310000

비유전성 유전자검사-중합효소연쇄반응-확장-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, 중합효소연쇄반응-교잡반응

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병리 검사료
  2.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
  3. 비유전성 유전자검사-중합효소연쇄반응-확장-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, 중합효소연쇄반응-교잡반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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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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