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Z0090000

신경발달중재치료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정신요법료
  2. 기타 행동치료
  3. 신경발달중재치료

* 통상적인 인지행동치료가 불가능한 신경심리발달 문제를 보이는 소아청소년들에게 지연되고 손상된 다양한 영역(인지, 언어 및 의사소통, 사회성 및 놀이, 주의력, 학습, 작업 능력 발달 등)의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적 접근 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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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.

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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