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Z7100000

미각검사 [인지 및 역치검사]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기능 검사료 (신경계 기능검사)
  2. 미각검사 [인지 및 역치검사]

* 고삭신경의 손상이나 안면신경의 손상이 의심될 때 병변 유무와 이환 정도 및 손상 부위를 판단하기 위하여, 맛의 식별 유무 및 양측 감지 정도 차이와 맛을 느끼는 역치 값을 구하는 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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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.

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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