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Z7100000
미각검사 [인지 및 역치검사]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기능 검사료 (신경계 기능검사)
- 미각검사 [인지 및 역치검사]
* 고삭신경의 손상이나 안면신경의 손상이 의심될 때 병변 유무와 이환 정도 및 손상 부위를 판단하기 위하여, 맛의 식별 유무 및 양측 감지 정도 차이와 맛을 느끼는 역치 값을 구하는 검사
공개가격 수집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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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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