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Z8710000

관상동맥내 광학파 단층촬영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기능 검사료 (순환기 기능 검사)
  2. 관상동맥내 광학파 단층촬영

* 풍선확장술 또는 스텐트 시술 전, 시술 대상인 혈관 내부에 죽상반의 형태를 파악하고, 시술 직후 합병증(혈관박리, 스텐트 불완전 교합 등)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 * 치료재료(관상동맥내 광학파 단층촬영용) 별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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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.

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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