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Z0850000

연골결손(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천자, 미세천공술 및 관절경 치료재료대 포함)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처치 및 수술료 (근골)
  2.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
  3. 연골결손(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천자, 미세천공술 및 관절경 치료재료대 포함)

* 사용대상: ①, ②, ③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15세 이상, 50세 이하의 연령층 ② 외상, 박리성 골연골염으로 인한 연골 손상(ICRS grade 3-4) ③ 최대 연골 손상의 크기 2~10 cm2 환자 * 시술방법: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실시한 경우 ① collagen powder 또는 Hyaluronic acid membrane을 지지대로 사용하여 이식 ② 자가 골수 세포 농축액을 응혈 형태로 만들어 병변 부위에 붙인 후, 그 위에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로 국내에서 허가된 골수세포 보호용 membrane(생체적합성, 생분해성, 무독성의 특성 보유)을 덮고 고정 * 치료재료(연골 결손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 세포 치료술용) 별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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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.

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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