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Z7090000

정량적 발한 축삭 반사검사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기능 검사료 (신경계 기능검사)
  2. 정량적 발한 축삭 반사검사

* 교감신경계를 통한 축삭반사로서 땀샘의 이상유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교감신경병증의 정도를 평가하는 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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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.

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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