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Z3940000

인플루엔자 A·B 바이러스항원검사[현장검사]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검체 검사료
  2. 인플루엔자 A·B 바이러스항원검사[현장검사]

* 인플루엔자 A·B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에게 비강 또는 비인두에서 채취한 삼출물을 이용하여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하는 검사 * 인플루엔자 A·B 바이러스 항원검사, 간이검사[형광면역분석법] 포함 *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중환자실에서 인플루엔자 AㆍB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는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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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.

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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