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Z7980000
각막단층촬영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기능 검사료 (시기능검사)
- 각막단층촬영
* 각막세포를 단층촬영하여 환자의 질병과 병인을 분석하는 검사. 각막혼탁 환자와, 특히 당뇨성 신경병증 진단에 이용하여 당뇨합병증을 조기 발견 및 진단, 추적 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
공개가격 수집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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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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