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Z7980000

각막단층촬영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기능 검사료 (시기능검사)
  2. 각막단층촬영

* 각막세포를 단층촬영하여 환자의 질병과 병인을 분석하는 검사. 각막혼탁 환자와, 특히 당뇨성 신경병증 진단에 이용하여 당뇨합병증을 조기 발견 및 진단, 추적 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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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.

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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