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Z7310000

동적체평형검사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기능 검사료 (평형 및 청각기능검사)
  2. 동적체평형검사

* 평형기능검사기를 사용하여 앞·뒤·좌·우로의 평형장애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, 지각계 및 운동계의 기능을 평가하는 전산화된 진단 검사

공개가격 수집 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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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.

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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