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Y2020000
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처치 및 수술료 (순환기)
-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[유도료 포함]
-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
*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고주파에 의한 열에너지로 혈관벽을 수축시켜 정맥을 폐쇄시키는 치료법 * 편측 기준 * 치료재료(고주파 정맥내막폐쇄요법용) 별도
공개가격 수집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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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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