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B5620000
Ⅱ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초음파 검사료 (유도 초음파)
- 유도초음파
- Ⅱ
공개가격 수집 현황
568개 기관 · 10,000원–678,000원
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EB5620000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568개 기관 · 10,000원–678,000원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