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Z0120000
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이학요법료
-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
* 기존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 통증, 암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환자에게 무통증신호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경피성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를 이용한 통증 경감요법 * 1회 비용
공개가격 수집 현황
572개 기관 · 10,000원–500,000원
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