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E5210000
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
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-기본검사)
- 근골격계-발목관절
-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
공개가격 수집 현황
23개 기관 · 400,000원–1,100,000원
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HE5210000
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23개 기관 · 400,000원–1,100,000원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