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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맥어혈검사 (맥파전달속도측정)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한방 검사료
- 혈맥어혈검사 (맥파전달속도측정)
* 맥파 전달속도를 측정하여 혈관경화도, 의학적 병태인 혈관내 어혈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
공개가격 수집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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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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