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Z8280000
락툴로스 수소호기검사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기능 검사료 (소화기 기능 검사)
- 락툴로스 수소호기검사
* 호기시의 수소농도를 측정하여 유당분해효소 결핍과 흡수장애 장질환을 감별진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
공개가격 수집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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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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