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Z0350000
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처치 및 수술료 (피부 및 연부조직)
-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
* 경구 항진균제 복용이 불가능한 손발톱진균증 환자에게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치료 부위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치료법
공개가격 수집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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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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