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Z0350000

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처치 및 수술료 (피부 및 연부조직)
  2.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

* 경구 항진균제 복용이 불가능한 손발톱진균증 환자에게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치료 부위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치료법

공개가격 수집 현황

55개 기관 · 10,000원–1,000,000원

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.

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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