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DZ010003

공무원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제증명수수료

공식 분류

  1. 제증명수수료
  2. 채용 신체검사서
  3. 공무원

* 계측검사, 일반혈액검사, 요검사,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,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

공개가격 수집 현황

현재 연결된 병원별 공개가격이 없습니다. 가격은 공식 공개자료가 연결된 경우에만 표시합니다.

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.

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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