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Z0330000

지방흡입기를 이용한 액취증·다한증 수술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처치 및 수술료 (피부 및 연부조직)
  2. 지방흡입기를 이용한 액취증·다한증 수술

* 액취증·다한증 환자에서 땀샘인 아포크린선 및 에크린선을 최소 침습적 방법으로 제거하여 액취 제거 및 땀 발생을 줄이는 수술 * 편측, 양측 별도 기재 * 액와부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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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.

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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