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Z0330000
지방흡입기를 이용한 액취증·다한증 수술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처치 및 수술료 (피부 및 연부조직)
- 지방흡입기를 이용한 액취증·다한증 수술
* 액취증·다한증 환자에서 땀샘인 아포크린선 및 에크린선을 최소 침습적 방법으로 제거하여 액취 제거 및 땀 발생을 줄이는 수술 * 편측, 양측 별도 기재 * 액와부 기준
공개가격 수집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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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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