UZ1120002
치조골 삭제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치과 처치·수술료
- 잇몸웃음교정술
- 치조골 삭제
*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치조골 삭제를 포함하는 경우 * 1치아 기준
공개가격 수집 현황
24개 기관 · 20,000원–525,000원
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UZ1120002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*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치조골 삭제를 포함하는 경우 * 1치아 기준
24개 기관 · 20,000원–525,000원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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