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66300000
인플루엔자 A·B 바이러스 항원과 SARS-CoV-2 항원 동시검사 [일반면역검사] -간이검사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검체 검사료
- 인플루엔자 A·B 바이러스 항원과 SARS-CoV-2 항원 동시검사 [일반면역검사] -간이검사
* 인플루엔자 A·B 바이러스 항원 및 SARS-CoV-2 항원검사(동시검사)를 통해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
공개가격 수집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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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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