UW3021017
1/3악당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치과 처치·수술료
- 치석제거
- 1/3악당
*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예방 목적 또는 착색 제거, 교정치료 전·후 시행하는 처치
공개가격 수집 현황
75개 기관 · 7,000원–71,800원
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UW3021017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*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예방 목적 또는 착색 제거, 교정치료 전·후 시행하는 처치
75개 기관 · 7,000원–71,800원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