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DZ110003
필름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제증명수수료
공식 분류
- 제증명수수료
- 진료기록영상
- 필름
* X-ray, CT, MRI 등의 영상자료
공개가격 수집 현황
127개 기관 · 1,000원–5,000원
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PDZ110003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제증명수수료
* X-ray, CT, MRI 등의 영상자료
127개 기관 · 1,000원–5,000원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