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Z6660000

자가혈청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처치 및 수술료 (감각기)
  2. 안약치료
  3. 자가혈청

* 눈물 결핍증 환자 즉, 난치성 각결막, 건성 각결막, 신경이영양증 환자 및 눈물기능은 정상이나 기저막 손상으로 인한 창상 치유 지연, 무균염증성 각결막 질환 등에 효과 있는 치료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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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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