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Z4220000

항신경핵항체 1형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검체 검사료
  2. 항신경핵항체 1형

* 신경세포핵 및 종양에서 발견되는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를 검출하여 악성종양에 수반하는 신경병증의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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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.

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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