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Y1440000
악관절부위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이학요법료
- 증식치료
- 악관절부위
* 만성 근골격계 질환 등 통증이 있는 인대나 건 부위에 증식물질을 주사함으로써 인대나 건을 강화시켜 통증의 소실 또는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
공개가격 수집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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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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