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Z5660000
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[자궁근종, 자궁선근증]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처치 및 수술료 (여성 생식기, 임신과 분만)
-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[자궁근종, 자궁선근증]
* 자궁근종, 자궁선근증 환자에게 초음파유도하에 체외초음파를 이용하여 병변부위의 응고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
공개가격 수집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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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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