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Z9660801
전립선적출술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처치 및 수술료 (기타)
- 로봇 보조 수술 [시술시 소요재료 포함]
- 전립선적출술
공개가격 수집 현황
26개 기관 · 6,000,000원–19,000,000원
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QZ9660801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26개 기관 · 6,000,000원–19,000,000원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