UW3021037
하악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치과 처치·수술료
- 치석제거
- 하악
*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예방 목적 또는 착색 제거, 교정치료 전·후 시행하는 처치
공개가격 수집 현황
39개 기관 · 10,000원–84,000원
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UW3021037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*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예방 목적 또는 착색 제거, 교정치료 전·후 시행하는 처치
39개 기관 · 10,000원–84,000원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