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Z6690000

각막교차결합술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처치 및 수술료 (감각기)
  2. 각막교차결합술

* 각막 상피를 제거하고 자외선(UV-A)을 각막에 조사하며, 치료 동안에 리보플라빈과 생리식염수를 투여하여, 원추각막의 각막 변형을 저지하는 치료법 * 치료재료(각막교차결합술용) 별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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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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