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Z1330000

성대근내 보툴리늄 독소 주입술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처치 및 수술료 (후두)
  2. 성대근내 보툴리늄 독소 주입술

* 내전형 경련성 발성장애 환자에게 증상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시술 * 약제 포함

공개가격 수집 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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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.

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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