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Z9810000
횡파 탄성 초음파 영상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초음파 검사료 (진단초음파)
- 횡파 탄성 초음파 영상
* 간섬유증 의심환자, 유방 초음파 결과 유소견자에게 실시간으로 조직의 단단함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검사
공개가격 수집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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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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