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L6050NP

BMC-R30, BMC-S30, BMC-P30, BMC-P10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치료재료
  2. 연골 결손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 세포 치료술용
  3. BMC-R30, BMC-S30, BMC-P30, BMC-P10

*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-연골결손 관련 치료재료

공개가격 수집 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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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.

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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