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Z0830000
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처치 및 수술료 (근골)
-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
* 척추질환 환자에서 고주파를 이용하여 수핵을 응축 및 감압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시술(Nucleoplasty) * 고주파 대신에 전기 열을 이용하여 섬유륜을 응축시키는 방법 포함 (IDET: Intra Discal Electrothermal Therapy) * 추간판내 고주파열응고술 포함 * 진료과목을 별도 기재 * 치료재료 포함 * 1 Level의 최초시술 비용 기준
공개가격 수집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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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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