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Z6420002

세포질내 정자주입술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처치 및 수술료 (보조생식술)
  2. 수정 및 확인
  3. 세포질내 정자주입술

* 미세조작기를 이용하여 정자를 난자의 세포질 내에 직접 주입하여 수정을 유도하는 시술

공개가격 수집 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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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.

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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