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Z5650000
자기공명영상유도 하고강도초음파집속술[자궁근종]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처치 및 수술료 (여성 생식기, 임신과 분만)
- 자기공명영상유도 하고강도초음파집속술[자궁근종]
* 자궁근종 환자에게 자기공명영상(MR) 유도하에 체외초음파를 이용하여 고형종양의 응고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
공개가격 수집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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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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