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Z7760002

부분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기능 검사료 (외피, 근골 기능 검사)
  2. 체온열검사
  3. 부분

* 근골격계 또는 척추질환 등의 통증으로 인한 병태·생리현상을 진단하기 위하여 인체에서 생성되는 열의 분포에 따른 체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생리적 검사

공개가격 수집 현황

552개 기관 · 5,000원–400,000원

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.

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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