UZ0040012
레진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치과 처치·수술료
- 인레이(Inlay) 및 온레이(Onlay) 간접충전 (금 등을 사용한 충전치료)-인레이
- 레진
* 광범위한 우식, 상실성 치아 병소의 충전, 아말감이나 직접 레진 수복으로 수복할 수 없을 경우 인레이 간접 충전하는 치료 방법 * 치아 1면 기준
공개가격 수집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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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