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X9340000

인상채득 및 모형제작 [1악당]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기능 검사료 (치아검사)
  2.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 [1악당]

* 구강내에서 직접적인 관찰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, 정확한 진단과 진료계획 및 시술, 예후의 관찰을 위하여 환자의 치아 모형을 제작하여 구강내 상태를 외부에서 관찰하는 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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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.

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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