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Z6890000

언어전반진단검사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기능 검사료 (신경계 기능검사)
  2. 언어전반진단검사

* 장애 유형 감별진단 및 손상 정도를 판별하고 언어치료의 계획수립과 언어구사능력 회복 여부에 대한 예후를 예측하는 검사

공개가격 수집 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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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.

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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