UB0010012

PFM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치과의 보철료
  2. 치과임플란트(1치당)
  3. PFM

* 임플란트 1치아 기준 식립술, 상부구조, 보철수복을 하는 경우 * 치료재료대 포함 * 임플란트 수술 전 실시하는 골조직 및 연조직 처치 등에 대한 비용은 제외

공개가격 수집 현황

현재 연결된 병원별 공개가격이 없습니다. 가격은 공식 공개자료가 연결된 경우에만 표시합니다.

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.

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