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Z6410001
성숙난자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처치 및 수술료 (보조생식술)
- 난자채취 및 처리[양측] [초음파유도료 포함]
- 성숙난자
* 초음파 유도, 개복술 및 복강경 등으로 성숙난자, 미성숙난자로부터 난자를 채취하고 처리하는 시술
공개가격 수집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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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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