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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명재훈련치료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이학요법료
  2. 이명재훈련치료

* 약물요법 등에 반응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치료과정에 참여하기로 동의하는 이명환자에게 신경생리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강력한 의미의 이명신호를 약하게 인식하도록 바꾸어 주고 이를 습관화하도록 유도하는 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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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.

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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