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Z0040000
이명재훈련치료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이학요법료
- 이명재훈련치료
* 약물요법 등에 반응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치료과정에 참여하기로 동의하는 이명환자에게 신경생리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강력한 의미의 이명신호를 약하게 인식하도록 바꾸어 주고 이를 습관화하도록 유도하는 치료
공개가격 수집 현황
84개 기관 · 10,000원–200,000원
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