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Z7020000
다중수면잠복기검사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기능 검사료 (신경계 기능검사)
- 다중수면잠복기검사
* 수면과다증의 원인을 규명하고 졸음의 정도를 평가하여 졸음과 기민성(alertness)을 정량화하여, 과도한 주간 졸음증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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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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