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Z7020000

다중수면잠복기검사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기능 검사료 (신경계 기능검사)
  2. 다중수면잠복기검사

* 수면과다증의 원인을 규명하고 졸음의 정도를 평가하여 졸음과 기민성(alertness)을 정량화하여, 과도한 주간 졸음증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

공개가격 수집 현황

79개 기관 · 90,000원–1,277,000원

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.

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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