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Y7130000

우울척도 [신경증우울평가]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기능 검사료 (신경계 기능검사)
  2.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
  3. 우울척도 [신경증우울평가]

* 환자가 느끼는 우울감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자기 보고형 혹은 검사자 체크형 검사로써, 우울의 양상 및 정도를 측정하여 진단, 감별진단 및 치료의 경과 파악 등에 이용하는 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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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.

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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