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Z7770000

동적 족저압측정
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
공식 분류

  1. 기능 검사료 (외피, 근골 기능 검사)
  2. 동적 족저압측정

* 당뇨병성 신경병증, 뇌성마비 등 보행장애 환자에게 족부의 생체역학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보행 시 발바닥의 모든 접지면의 역동적 체중부하를 측정 및 분석하여, 환자의 비정상적인 보행패턴을 분석하는 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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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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