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Z9920000
내시경초음파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초음파 검사료 (특수 초음파)
- 내시경초음파
* 내시경초음파를 이용한 세침흡인술을 포함 * 치료재료(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한 세침흡인술용) 별도
공개가격 수집 현황
148개 기관 · 50,000원–2,500,000원
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EZ9920000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* 내시경초음파를 이용한 세침흡인술을 포함 * 치료재료(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한 세침흡인술용) 별도
148개 기관 · 50,000원–2,500,000원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