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Z5640000
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
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
공식 분류
- 처치 및 수술료 (여성 생식기, 임신과 분만)
-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
* 자궁근종 등 병변 부위에 고주파 전극을 삽입 후 열을 가하여 근종을 괴사시켜 근종으로 인해 발생한 제반증상(월경과다, 하복부 통증 등)을 완화시키기 위한 시술 * 치료재료(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용) 별도
공개가격 수집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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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출처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8호, 비급여 보고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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